진돗개로 야생동물 160마리 잔혹 도살…영상 찍어 돈벌이까지
A·B씨 잔혹 포획 영상 500건 확보…교배 수익까지 챙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야생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사살하고 불법 포획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사전구속했다.
19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영상강유역환경청과 야생생물관리협회(제주지부)는 첩보를 공유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 중산간과 경기 군포·수원 야산 등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160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총 8회 범행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훈련 시킨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물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칼로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냥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교배·위탁훈련 수익을 얻고 개를 고가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획한 동물 중 일부는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으로 제조한 뒤 직접 섭취하거나 지인들에게 택배로 전달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생태정보와 도감 등을 참고해 서식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야간 시간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가 없는 구역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반 중 적발을 피하기 위해 죽인 동물의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사냥개 먹이로 사용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이들은 또 적발 시 대비해 "산책 중 우연히 동물을 공격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로 사전 모의했으며, 실제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구속된 A씨·B씨 외에도 불법 포획에 가담한 3명과 건강원 운영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위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 학대·사살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포획 도구 소지 및 야생동물 취득·섭취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