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걷다가 뒷사람과 '쿵'…"1400만원 배상" 중국 판결 논란

중국에서 '보행 중 충돌 사고'로 장애 판정을 입은 피해자에게 7만 위안(한화 약 1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한국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 사고는 2023년 5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59세 여성 류씨(Liu)는 길을 걷다 전화를 받으며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리다 사고를 당했다. 뒤따르던 29세 여성 왕씨(Wang)가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류 씨와 충돌했다. 류 씨는 넘어지며 엉덩이뼈 골절상을 입고 이후 10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중국에선 장애등급을 1~10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10등급은 경미한 '하급' 장애다.
피해자인 류 씨는 치료비와 간병비, 장애 보상 등을 포함해 총 18만8000위안(365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왕 씨는 류 씨가 갑자기 멈추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토대로 류 씨가 길 한복판에서 멈춘 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왕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후 수차례 조정 끝에 왕 씨가 7만 위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판결이 알려지자 중국 SNS(소셜미디어)에서는 "보행 중 안전거리까지 고려해야 하느냐"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재판부가 "보행 중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언급했다가 법률상 해당 조항은 차량에만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법원 내부 인사 역시 해당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2006년 장쑤성 난징에서 있었던 '펑위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당시 한 청년이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병원까지 데려갔다가 되레 사고 가해자로 지목돼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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