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흉기로 아들 살해 뒤 도주한 60대, 징역 13년 구형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A 씨(6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 8분쯤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아들인 B 씨(2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평소 A 씨의 가족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B 씨에 의해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B 씨와 가족간 다툼이 있었고 이를 참지 못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현장을 벗어난 A 씨는 경찰에 전화해 '마음을 정리하는대로 자수할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에도 경찰, 가족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확인, 동선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6시 45분쯤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이나 방청객으로 출석한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한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피고인은 참작할 사정이 있었긴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은 평생 속죄할 것을 다짐하고 염치가 없다고 생각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이나 경찰과 지속해서 연락을 취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복덩이 우리 며느리가 복을 가져왔네요"…복권 1등 10억 당첨 쾌재
- "두물머리 차디찬 강물에 내버려진 내 동생을 찾고 싶다" 형의 절규
- "인성·연봉 완벽한 예비신랑, 못생긴 얼굴 적응 안돼…2세 닮을까 걱정"
- "내가 추천한 주식 대박 난 전남편 '아직 못 팔아 돈 없다' 양육비 거부"
- "아랫집서 5년간 피아노 소리, 나도 소음 복수하려 발망치"…응원 쏟아졌다
- 김장훈 "전 여친 결혼식서 내가 축가…남편 앞 오열, 분위기 이상했다"
- 업무 실수 여직원에게 벌레 먹인 상사…"회사에 진 빚 탕감해 줄게"
- 현관문 막은 택배물 20상자…많이 시킨 고객 잘못? 택배기사 실수?[영상]
- 이소라 "성대 다쳐 한 때 100㎏에 혈압 190…집에만 있었다"
- '5월 결혼' 최준희, 옆구리 노출 파격 웨딩드레스 입고 청순 미모 발산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