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골프장 대표 집에서… 순금 100돈·명품 와르르
제주/오재용 기자 2025. 5. 19. 11:06

제주도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주택을 수색해 순금 100돈 등을 압수했다.
제주도는 지난 12∼16일 도외에 거주하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 방문 실태조사와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종로구 저택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는 제주도 소재 골프장 전 대표자인 체납자 A씨 가택을 수색해 시가 6000만원 상당 순금 100돈을 비롯해 고가의 양주와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또 다른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품 가방 12점, 명품 시계·반지 등 귀금속 105점, 고급 양주 6병, 미술 작품 4점, 현금 100만원 등을 압류했다.
제주도는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 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외 거주 체납자의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무관리팀장을 주축으로 세무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을 발족했다. 이번 수색·조사는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세외 수입을 체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도외 고액 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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