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7시로 제조시간 속인 ‘맛장우도시락’ 납품업체 적발

이경미 기자 2025. 5. 19. 11:0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1822개 압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시간을 실제보다 5시간 뒤로 늦춰 표시한 도시락 제조업체를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 점검결과 ㈜현대푸드시스템은 지난 7일 오후 2시 전남 장성군에서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거짓으로 라벨을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점검 당시 이 업체가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던 위반 제품 6종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했다.

위반 제품은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331개,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410개, ‘제일맛집도시락’ 238개, ‘햄듬뿍치즈샌드’ 397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122개,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324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의 제조연월일 표시는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소비기한 역시 ‘○○월○○일○○시까지’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판매 과정에서 거짓·과장 표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는 엄정히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