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시간을 실제보다 5시간 뒤로 늦춰 표시한 도시락 제조업체를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 점검결과 ㈜현대푸드시스템은 지난 7일 오후 2시 전남 장성군에서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거짓으로 라벨을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점검 당시 이 업체가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던 위반 제품 6종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했다.
위반 제품은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331개,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410개, ‘제일맛집도시락’ 238개, ‘햄듬뿍치즈샌드’ 397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122개,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324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의 제조연월일 표시는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소비기한 역시 ‘○○월○○일○○시까지’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판매 과정에서 거짓·과장 표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는 엄정히 조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