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출산가구 주거비 부담 던다…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80만원 지원

진유한 기자 2025. 5. 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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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6월 1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차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스터=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해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 추가경정예산에 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나 한 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까지,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가구는 최대 180만원(대출 잔액의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제주도 주거복지팀 710-4254, 제주시 주택과 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76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