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출산가구 주거비 부담 던다…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80만원 지원
진유한 기자 2025. 5. 19. 11:02
신청 기간 6월 13일까지
포스터=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차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해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 추가경정예산에 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나 한 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까지,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가구는 최대 180만원(대출 잔액의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제주도 주거복지팀 710-4254, 제주시 주택과 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76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