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밀린 집 찾아갔더니…순금 100돈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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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서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순금 100돈을 압류했다.
제주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등록,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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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원 상당 金 비롯 귀중품 나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도외 거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현장 방문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4억 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도외 거주 체납자의 체납액이 증가하자, 최근 세무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제주 체납관리단’을 발족해 대응에 나섰다.
체납관리단은 서울 종로구의 한 저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던 제주도 소재 모 골프장 전 대표의 가택을 수색해,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순금 100돈을 비롯해 명품 가방 12점, 명품 시계와 반지 등 귀금속 105점, 고급 양주 6병, 미술작품 4점, 현금 100만 원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제주도는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나머지 압류 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 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활용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등록,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들을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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