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강사 은퇴? 사실상 잘린 것…유튜브 수익도 막혀, 이게 정상이냐"

소봄이 기자 2025. 5. 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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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역사를 사랑하는 모임·다음세대부흥을 위한 청년연합회가 주최한 탄핵 반대 기자회견에 잠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전직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씨가 사실상 학원에서 해고당해 은퇴했다고 고백했다.

전 씨는 지난 16일 유튜브를 통해 "전한길이 학원 강의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 진영에서) 우리 회사에 (나를) 자르라고 압박 넣고, 네이버 (전한길 한국사) 카페에도 '전한길 잘라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사 강의하냐?'고 학생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서 잘린 것 아니냐? 다만 내가 회사에 상처 주는 게 싫어서 그냥 합의에 의해 계약 해지됐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또 전 씨는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거부당했다며 "구글에서 '전한길 뉴스'가 검색이 안 된다. 내가 뭘 얻으려고 그러겠냐. 차라리 얻으려고 하면 학원에서 연봉 60억 버는 게 제일 얻는 게 많다"고 토로했다.

('전한길뉴스' 갈무리)

그러면서 "'전한길 뉴스' 유튜브가 돈이 되겠냐. 직원들 급여라도 주려고 이걸 하고 있는데, 슈퍼챗(후원금) 안 돼서 자율형 구독료로 받고 있다. 슈퍼챗 하면 몇천 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부 구글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고 털어놨다.

전 씨는 "유튜브 알고리즘 막혀서 제 채널이 안 뜬다. 울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조회수 400만 됐는데 막혔다"고 소리쳤다.

동시에 전 씨는 구글에서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에는 전 씨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슈퍼챗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글 측은 전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끝으로 전 씨는 "이게 정상이냐? 대한민국에 지금 언론의 자유가 있냐?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제야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14일 소속사인 메가 공무원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강사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우리 카페와 회사에 여러 비판과 항의를 하는 분이 많다 보니 회사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다. 저 역시 회사에 부담을 주기 싫어 지난 2월 상호 합의로 강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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