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사주’ 허위 발언 유포 혐의로 윤석열 고발

곽진산 기자 2025. 5. 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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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년 9월 대선 후보 시절 ‘고발사주 의혹 보도를 두고 “괴문서” “정치공작”이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 이제일 변호사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을 대리해 19일 윤 전 대통령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윤 검찰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 등을 고발해 달라’고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의원에게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탐사 매체 ‘뉴스버스’가 2021년 9월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 수사가 이뤄졌지만, 손 검사장만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선 징역 1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2심 판결문에 손 검사장이 ‘윗선’ 지시로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이 의혹은 최근 재차 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 밤에 손 검사장에게 약 6초간 전화했던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이날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날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윗선’이던 윤 전 대통령이 고발사주 최초 의혹 보도 직후 열린 2021년 9월 당시 대선 후보 기자회견 등에서 “출처 없는 괴문서” 등이라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고발사주’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했으므로 ‘고발사주’ 고발장의 출처가 검찰임을 당연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거쳐,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고발장에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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