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故오요안나, MBC서 괴롭힘 당해... 근로자 아니라 처벌 못해”

고용노동부는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MBC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오요안나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오요안나씨는 2021년부터 MBC 보도국 기상팀 소속으로 일하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단순한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해 당했다. 예컨대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명 예능 프로그램인 ‘유퀴즈’에 출연하자, 선배 기상캐스터는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했다. 고용부는 “고인에게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이어져 왔다”며 “해당 행위들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괴롭힘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MBC 기상캐스터는 각각의 독립성·자율성을 가진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했다”며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요안나씨를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기상캐스터가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에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고,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 활동을 한 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고용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입사 경로에 따른 부당한 대우, 무시 등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특정 팀장급 직원이 공개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직장동료와 러브샷 요구, 옷차림과 외모 지적, 신고하지 말라는 비꼬는 말투, 남녀 동료끼리 커플로 엮으려는 사적 농담, 정규직임에도 입사 시 계약직인 점 때문에 신입 사원보다 못한 처우를 하며 모멸감을 준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또 방송지원직과 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 (691명)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 등을 포함해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도 적발하고, 154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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