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 사주 의혹은 공작"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
이현영 기자 2025. 5. 19. 10:43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발 사주'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습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오늘(19일) 윤 전 대통령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 "공작"이라고 발언했지만,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2심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이 기획·배후자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따른 하명, 불법 과잉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뉴스버스 대표와 기자를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이 무죄 판단의 주된 근거입니다.
다만 2심은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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