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여사 전쟁’? 설난영, 김혜경 겨냥 “개인이 ‘법카’ 따로 사용, 상상 못해”
관용차 논란엔 “공적 사용이 원칙…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은 개인차 이용해야”
이재명의 ‘방탄 유리막’ 유세엔 “후보는 어떤 공격 오더라도 본인이 감당해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6·3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배우자들 간 신경전도 불이 붙는 모습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해 "(김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법카(법인카드)를 개인이 따로 쓴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설 여사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도지사 부인으로 받는 혜택이 있었을 텐데 김 여사의 법카·관용차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란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건 굉장히 엄격하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도 법카를 봤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산하단체의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든가 등 내부 규정이 다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법카를 사용하려면 제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사용하고 다시 가져간다"며 "영수증을 끊었을 때도 뒷부분에 분명 설난영이 썼으면 '설난영', 그리고 '장소', '식당명', '액수'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서 카드와 함께 다시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관용차 이용에 대해서도 공적 업무 용도가 아닌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설 여사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이라 엄청 넓기 때문에 지사가 가야되지만 가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며 "배우자도 공적인 업무가 있을 때는 당연히 차와 기사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 (기사와) 같이 다니는 게 당연하다. 그게 아니고서는 제가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며 "차량은 또 업무가 끝나면 다시 도청으로 들어가 입고를 해야 한다. 제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은 개인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이 원칙이자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가 이번 주부터 '방탄 유리막'을 사용해 유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저희는 특별한 죄가 없기 때문에 전혀 (유리막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떳떳한데 누가 위해를 가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설 여사는 "(후보에게)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본인이 감당함으로써 자신의 떳떳함과 국가에 대한 사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후보 본인이 오히려 늘 '그냥 일하다 죽는 거다. 그건 순교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혜경 여사는 앞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 김 여사는 경기지사 의전용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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