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군 가산점제·군 복무 경력 인정제 도입” 청년공약 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고, 군 가산점제와 ‘군 복무 경력 인정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정책 공약 발표회를 열어 “청년이 원하는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필요 이상의 부담과 걱정을 덜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고, 일하면서 보람과 보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걱정으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공정채용법을 제정해, 채용 과정에서 청탁·금품수수가 벌어지거나 사적 인연이 개입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채용 단계별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탈락 사유 통지 요청권을 도입해, 구직자의 알 권리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와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는 군에서 수행한 직무에 대한 직무 증명서를 발급해 전역 후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나 고용장려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공약에는 청년 경제 지원 정책도 담겼다. 이 가운데 주거비 부담 완화 공약으로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존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는 장학금(국가+교내·외부) 비율을 현행 6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졸업 유예에 따른 추가부담금(졸업유예금) 제도를 개선해 학비 부담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청이나 박물관, 공원 등 공공시설 예식장을 확대하고, ‘깜깜이 스드메’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및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약속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출산시 3년, 둘째 아이 출산시 3년’ 등 모두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직장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일터의 모든 노동자를 직장내 괴롭힘 보호 대상으로 하는 한편, 현재 포괄적이고 모호한 직장내 괴롭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객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들에게 제공하는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연령을 상한 조정해 수혜자를 확대하고, 청년 공무원들에게는 민원근무 수당 증액 및 가산금 신설, 시간 외 근무 보상 단가 인상 및 상한 확대 등 수당을 인상해 보수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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