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사주 부인' 尹 과거 발언에 선거법 위반 고발

김다혜 2025. 5.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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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5.1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발 사주'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 "공작"이라고 발언했지만,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2심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이 기획·배후자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따른 하명, 불법 과잉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뉴스버스 대표와 기자를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이 무죄 판단의 주된 근거다.

다만 2심은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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