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임산부 주차장→가족배려 주차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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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자 공공기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도의회가 지난 4월 임시회 기간 가결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 15일 공포했다.
이 조례에 근거해 경남도는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공중이용시설에 있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 45면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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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자 공공기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도의회가 지난 4월 임시회 기간 가결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 15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나 영유아(7세 이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한 가족이 탄 차량이 편리하게 주차하도록 별도 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에 근거해 경남도는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공중이용시설에 있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 45면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시군 보건소가 발급할 예정인 임산부 및 영유아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도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yonhap/20250519101947764snhu.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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