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갑자기 날아온 고지서 2,090,000원…50대 부부에게 무슨 일?
![인파 몰린 지하철 승강장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mk/20250519101802580noit.jpg)
1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단속으로 총 1억5200만원의 부가 운임을 물렸다.
기후동행카드는 버스, 지하철, 따릉이 등 교통수단 및 구간에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 카드다. 지난해 1월 출시된 이 교통카드는 지난달 13일 기준 일평균 이용자가 63만명이며, 누적 충전 건수는 1044만건에 달한다.
지하철 부정 승차 적발 시 통상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하는데, 이를 소급 적용해 기존 사용 건도 부가 운임을 부과해야 한다. 지난해 단속 실적은 51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단속 체계가 마련되면서 실적이 크게 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영업관리시스템에 기후동행카드 부정 등록 항목을 신설하고, 청년권 사용 시 개찰구에 보라색 표시가 뜨도록 해 부정 사용을 막고 있다. 여러 명이 하나의 카드로 승차하는 경우는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가려낸다.
서울교통공사는 기후동행카드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 청년 명의의 카드를 성인이 사용하는 경우를 들었다. 일반 카드는 6만2000원(공공자전거 따릉이 제외), 청년 카드는 5만5000원이다.
실제 30대 남성 A씨는 기후동행카드 하나로 부인과 함께 지하철 4호선을 타다 적발되기도 했다. 남편이 개찰구 안으로 들어간 뒤 승하차를 먼저 하고, 카드를 부인에게 건네주는 방식이었다. A씨 부부는 이 방법으로 4월부터 5월 초까지 총 17회 지하철을 탔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 부부에게 89만5900원의 부가 운임을 부과했다.
50대 남성 B씨는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여간 7호선에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총 45회의 청년권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총 209만2500원의 부가 운임을 물게 됐다.
청년 카드를 성인이 쓰는 것만 부정 사용이 아니다. 기후동행카드를 ‘빌려 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기후동행카드 뒷면에는 서명란과 함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B씨처럼 여러 명이 하나의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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