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 오요안나 사건 “괴롭힘 있었다…근로자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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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와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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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와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인이 사회 초년생이었으며 업무상 필요를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이어져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인이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기상캐스터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뉴스 프로그램 출연 등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는 MBC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과 당직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해 왔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응답자 252명 중 51%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극 개선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기상캐스터가 포함된 보도 ․ 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도 추가 조사한 결과, 이 중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FD, AD, 취재PD, 편집PD로 프리랜서 신분으로 문화방송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인력 운영 과정에서 메인 PD로부터 구체적, 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정규직 등 근로자들과 함께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MBC에 1억 8400만 원의 체불임금을 포함해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15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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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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