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임산부 주차구역→·임산부·영유아 동반까지 확대
홍정명 기자 2025. 5. 19. 10:12
이달부터 7세 이하 동반 시 주차 가능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 시행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판 디자인.(자료=경남도 제공) 2025.05.19. *재판매 및 DB 금지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 시행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부터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총 45면으로, 전체 3508면 대비 1.28% 정도이며, 점차적으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배려주차장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차량이다.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은 시·군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임산부 및 영유아 자동차 표지'를 부착해야 이용할 수 있다.
또, 도내의 공공시설, 유관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임산부·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확대하여 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 대해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주하, 전 남편 가정폭력 고백…"아들, 아빠라고 절대 안 불러"
- '성매매 벌금형' 지나, 10년 만에 한국 컴백…"서프라이즈"
- '빅마마' 이혜정, 금수저 집안이었다…"父 유한킴벌리 초대 회장"
- 이휘재, 4년 만에 방송 복귀…'불후의 명곡'
- 남보라 "결혼 전 암 유발 세포 발견…수술 후 임신 성공"
- 산다라박 마약 해명했는데…박봄 '저격 손편지' 또 올렸다
- 故최진실 母가 밝힌 '300억 유산설' 전말
- 75세 여배우가 18세 소녀역 맡아 '30살 연하'와 키스신…中 '발칵'
- '유부남과 키스' 숙행, '상간녀 의혹 재판' 내달 시작
- "개명·성형"…'왕사남' 장항준, '천만 공약' 입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