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임산부 주차구역→·임산부·영유아 동반까지 확대

홍정명 기자 2025. 5. 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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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7세 이하 동반 시 주차 가능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 시행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판 디자인.(자료=경남도 제공) 2025.05.19.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부터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총 45면으로, 전체 3508면 대비 1.28% 정도이며, 점차적으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배려주차장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차량이다.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은 시·군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임산부 및 영유아 자동차 표지'를 부착해야 이용할 수 있다.

또, 도내의 공공시설, 유관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임산부·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확대하여 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 대해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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