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완화’ 등 자치법규 공포

권준영 2025. 5. 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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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非)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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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내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非)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도 추가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각각 변경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공사의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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