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 생활불편 틈새 규제 12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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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했던 틈새 규제를 해소하고 나섰다.
시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 민생 규제 12건을 개선·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지만 불편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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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했던 틈새 규제를 해소하고 나섰다.
시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 민생 규제 12건을 개선·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한 규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발급 대상 확대 △학교 운동장 이용 개방 활성화 △상권 주정차 탄력적 단속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공동주택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이다.
또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정비사업 심의기간 단축 △광교중앙로 버스전용차로 지정 해제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 기준 대상 확대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시는 다음 달부터 ‘광교중앙로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부터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 기준을 ‘정상 근무가 가능한 대학(원)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부터 무인민원발급 무료발급 대상에 45종을 추가했다.
이로써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총 121종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했다.
수원시에서는 대법원 전산망으로 발급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만 유료다.
또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시내 초·중·고등학교 203개교의 운동장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지만 불편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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