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커피 가맹점 90% 계약 바꿨다… “본사 강매품목 조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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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와 커피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10곳 중 9곳이 '본사 지정 품목을 반드시 사야 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점이 본사나 지정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한 데 따른 변화다.
가맹점 수가 5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는 36곳 중 30곳이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과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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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와 커피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10곳 중 9곳이 ‘본사 지정 품목을 반드시 사야 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점이 본사나 지정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한 데 따른 변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난 2~3월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가맹점 5만193곳 중 3만9601곳(78.9%)이 관련 내용을 반영한 계약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들 가맹점은 72개 가맹본부에 소속돼 있으며, 모두 신규 계약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계약 변경률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피자 업종은 98%, 커피는 96%가 계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일식(13%), 외국식(10%), 음료(9%) 업종은 반영 비율이 낮았다.

이번 제도는 가맹본부가 ‘지정 품목’을 통해 수익을 얻으면서도 가맹점주가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구입 강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나 설비 품목뿐 아니라, 공급 가격이나 산정 방식까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일부 가맹본부는 ‘양계협회 시세의 00% 수준’, ‘권장 메뉴가격의 00% 이내’와 같이 수치를 명시해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계약 변경률은 가맹본부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다. 가맹점 수가 5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는 36곳 중 30곳이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과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가맹점이 300개 미만인 본부 중에서는 7곳만 해당 기준을 넘겼다. 공정위는 일부 중소 브랜드의 경우 법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가맹점주가 변경을 꺼리면서 계약 체결이 지연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점주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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