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10억까지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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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노년층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개혁신당 측은 "국민연금의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노령층도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국민연금만으로는 불안한 상황"이라며 "주택연금으로 이중연금으로 중첩적으로 소득을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모가 주택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하는 ' 세대 연계형 혜택구조'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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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노년층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집연금 플러스’ 공약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노년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원 연금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동안엔 가입 요건이나 실거주 요건 등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최대 공시지가 12억 원인 가입 한도를 1주택자에 대해선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시지가 20억 원까지 주택을 허용한다. 또한 현재 6억 원인 대출 한도도 10억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질병 치료나 자녀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는 돌봄 환경에 변화에 맞춰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로 거처를 옮기는 경우 실거주 의무에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측은 “국민연금의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노령층도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국민연금만으로는 불안한 상황”이라며 “주택연금으로 이중연금으로 중첩적으로 소득을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모가 주택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하는 ‘ 세대 연계형 혜택구조’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노년층의 가처분 소득 증대로 가계 소비를 활성화하는 건 물론 자녀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매출 확대 등 선순환 효과도 만들 수 있다는 게 개혁신당 구상이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는 “내 집 마련과 자식 키우기에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빈곤문제를 겪는 것은 큰 문제이며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원을 추가해 노후를 당당하고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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