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강릉 카페서도 다회용컵 보증금제 운영

김승환 2025. 5. 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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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강원도·강릉시 등 협약 체결
현재 매장 39곳 참여 신청
오는 6월5일부터 강원 강릉 내 카페 39곳 이상에서 다회용컵 보증금제가 운영된다. 6월5일은 ‘환경의 날‘이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 안목해변 커피전문점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첫 사례다. 이전과 달리 지자체 전 지역 커피전문점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체계로 운영되는 게 특징이다. 환경부는 올 3월부터 ▲에버랜드의 다회용컵 무보증금 사업 ▲서울랜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 ▲청주 내 스타벅스의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사업 등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이다.

다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강릉 카페에선 고객이 음료를 포장할 경우 보증금 1000원을 결제하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게 된다. 사용 후 컵은 매장이나 무인회수기로 반납할 수 있다. 보증금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휴대전화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포장용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받게 된다.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경우 다회용컵에 제공하되 보증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매장 내부용 컵은 상아색, 포장용 컵은 투명색으로 구분한다. 

다회용컵 반납이 용이하도록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무인회수기 30대가 설치된다. 컵 회수량과 이용객 동선을 반영해 설치 위치는 계속 보완한단 계획이다. 반납된 컵은 전문 수거인력이 하루 2회 수거하고 당일 세척해 매장에 다시 공급된다. 

이날 현재까지 참여 신청매장은 총 39곳이다.
환경부는 “참여매장 점주 의견을 반영해 시행 초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관광객이 이동하는 경로에 다회용컵 반납 장소가 없어 일회용컵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배달 플랫폼으로 주문하는 경우에 한해 다회용컵 사용 예외가 가능하다. 또 협약일 이전 구매한 일회용컵 재고 소진도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일회용컵을 매년 약 100만개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릉시 관내 매장 참여를 확대하고 ‘강릉형 체계’를 표준체계로 정립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단 계획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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