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사자 자료 반출, 입수할 수 있으면 배임 아냐"
이경국 2025. 5. 19. 09:39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그 자료가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앞서 근무했던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 제품의 시험성적서와 동물 이식 실험 결과 보고서 등을 빼내 퇴사 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자료가 B사 제품의 주된 원재료를 알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A 씨가 고의로 자료를 반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험성적서와 차이가 없는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고, 실험 결과 보고서 역시 논문에 포함된 만큼 해당 자료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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