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국 최초’ 인구감소지역내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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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내에 의료시설을 신설하거나 빈집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의료인에 대한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을 지원‧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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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기 극복 위해 도세 감면 추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내에 의료시설을 신설하거나 빈집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도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도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문제점인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부족 해결을 위한 충북도 맞춤형 세제지원으로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을 ‘전국 최초’로 신설 및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인에 대한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을 지원‧유도한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의료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30% 감면(감염병전문병원은 40%)을 시행중이나 의료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없는 상태다.
의료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5억원인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액은 2000만원에 이른다.
또한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은 상시 거주 또는 사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취득하거나 빈집 철거 후 신‧증축(대수선 포함)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빈집의 거래 활성화와 활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컨대 취득금액 2억원인 빈집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액은 200만원이며 빈집 철거 후 취득금액 2억원인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감면액은 480만원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는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감면’도 담고 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의 25%를 감면하고 추가로 25%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되며, 도의회 승인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충북도 맞춤형 도세 감면제도 추진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청주=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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