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전한길 "사실상 해고…유튜브 슈퍼챗도 안 돼" 울분
'전직' 스타강사 전한길씨가 학원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해 은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 16일 유튜브를 통해 "전한길은 학원 강의를 그만두고 싶어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씨는 "(반대 진영에서) 우리 회사에 (나를) 자르라고 압박 넣고, 네이버 카페에도 '전한길을 자르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사 강의를 하냐'고 선동했다"며 "솔직히 말해 잘린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이어 "내가 회사에 상처를 주는 게 싫어 그냥 합의에 의해 계약 해지됐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리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거부당했다고도 했다. 그는 "유튜브가 돈이 되겠냐. 직원들 급여라도 주려고 이걸 하고 있는데, 슈퍼챗(후원금)도 안 돼 자율형 구독료로 받고 있다. 슈퍼챗을 하면 몇천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부 구글에서 (허가를) 안해준다"고 털어놨다.
전씨는 구글에서 받은 답변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답변서에는 전씨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슈퍼챗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았다.
전씨는 "이게 정상이냐. 대한민국이 지금 언론의 자유가 있냐. 목에 칼이 들어와야 그제야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전씨는 12·3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표현하고 SNS를 통해 부정선거론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특히 1월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21세기 디지털 3·15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의 요인이 바로 우리가 믿었던 그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방식로 인한 전산조작 가능성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논란 끝에 소속사인 메가공무원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강사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14일 팬카페를 통해 "우리 카페와 회사에 여러 비판과 항의를 하는 분이 많다 보니 회사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다. 저 역시 회사에 부담을 주기 싫어 지난 2월 상호 합의하에 강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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