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소음 문제로 흉기, 50대 징역형
박진영 2025. 5. 19. 08:37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이웃끼리 벽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옆집에 살던 20대 여성과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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