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검찰 개혁' 이재명 "검찰총장 임명할 때 국회 동의"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총장 임명 역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개헌안에 포함했습니다. 검찰 외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도 제시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앞서 10대 공약 두 번째에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배치하는 등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넘기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25일) -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 같은 공약의 일환으로 이 후보는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도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해야 한다는 개헌 구상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 비상계엄 사태 같은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더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장 임명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자칫 중립성이 필수적인 기관의 수장 자리에 다수당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앉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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