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종자 만들고 고소득도…‘식물도 특허시대’

서승신 2025. 5. 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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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혹시, 식물신품종보호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새 식물 품종을 육성한 사람에게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기 종자에 대한 농가들의 자부심은 물론 소득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비탈이 짙은 보랏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신라시대 선덕여왕 설화와 일제강점기 김영랑 시인의 시로 널리 알려진, 모란꽃입니다.

민간에서는 목단꽃으로도 불리는데, 크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은은한 기품까지 갖춰 꽃 중의 왕이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이 농가가 십여 년에 걸쳐 다른 품종보다 뛰어난 새 품종을 육성하자, 구매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등록까지 마쳐 새 종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장혜주/모란 신품종 육성 농민 : "꽃잎이 3개, 4개로 겹쳐있습니다. 겹꽃은 아니지만 홀겹이라고 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의외로 꽃 모양이 예쁩니다."]

품종보호 등록은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겁니다.

종자가 농식품부 등이 만든 4개 기준을 충족하면 새 품종으로 인증을 받고 특허처럼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식물 특허'로 지난해에는 등록 건수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거의 해마다 꾸준히 늘면서 누적 건수는 이미 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종자나 수확물에 대해 독점적으로 번식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보니 주변과 공유하면 지역 공동체 수익 증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상대/장수군산림조합장 : "25명이 목단 전용 작목반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소득이 작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총성 없는 종자 전쟁 시대, 새로운 품종 육성이 우리 종자 자원을 확대하고 농가 경쟁력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신 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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