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당해 무면허 들통난 피해 운전자 벌금 300만 원

유영규 기자 2025. 5. 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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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실을 숨기고 운전하던 40대가 신호 대기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혀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무면허가 들통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선 엉뚱하게도 정상적인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 A 씨의 무면허 사실도 확인돼 A 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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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실을 숨기고 운전하던 40대가 신호 대기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혀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무면허가 들통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밤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B 씨가 몰던 차량이 그대로 A 씨 차량 바로 뒤에 함께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다시 밀려 A 씨 차량까지 충격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A 씨와 택시운전 기사 등이 다쳤고,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사고를 낸 운전자 B 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B 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선 엉뚱하게도 정상적인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 A 씨의 무면허 사실도 확인돼 A 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면허 없이 500m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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