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해' 유튜버 사진 퍼나르고 품평…여초카페서 2차 가해

유튜버 말왕으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물이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피해자에 대해 외설적인 품평을 하는 등 2차 가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엑스(X·옛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는 '말왕 XX'라는 키워드로 도배됐다. 실시간 트렌드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검색어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한 이용자는 "말왕으로 추정되는 사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이 사진은 조회수 30만회를 기록했다. 이용자들은 피해자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했으며, 불법 촬영물을 퍼나르기도 했다.
회원 수 80만명에 달하는 다음 카페에도 같은 사진이 유포됐다. 반응은 비슷했다. 남성의 성기를 품평하고, 일부는 사진을 다시 올려달라고 하거나 따로 쪽지로 공유해달라고 했다.
이 카페는 여성만 가입할 수 있으며, 얼굴 사진과 신분증을 카페 운영자에게 보내야 하는 등 가입 절차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영상을 매매했을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각오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말왕은 지난 7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8년 전 '몸캠 피싱'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몸캠 피싱은 여성과 영상 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범죄다.
이에 따르면 말왕은 당시 한 속옷업체로부터 모델 제안을 받고 업체 측 담당자와 영상통화를 했다. 여성으로 추정되는 담당자는 말왕에게 "속옷 핏을 보겠다"며 옷을 벗을 것을 지시했고, "몸 좋다", "씩씩하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담당자 칭찬에 들뜬 말왕은 옷을 벗고 음란행위까지 했지만, 담당자는 여장남자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음란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말왕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담당자는 영상 캡처본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했다.
말왕은 담당자를 비롯해 2차 유포자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담당자 신원 확인이 어려워 검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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