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사료 유통 근절 위한 반려동물 사료수거 검사 실시

김준구 기자 2025. 5. 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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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대상
반려동물 사료 163개 제품 수거‧검사 추진
경기도가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를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제공

고양=김준구 기자

경기도가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를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불법 사료 유통 근절과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도내 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를 지난 2018년부터 점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반려동물 사료 27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6개 제품에서 품질성분(조단백질·칼슘·조회분 등)이 등록된 기준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

올해는 16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품질성분, 유해물질, 포장지 표시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대형마트와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사료를 제조·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사료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허위·과장된 표시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료관리법’에 따른 표시기준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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