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 사료 수거검사…불법사료 유통 근절

배성윤 기자 2025. 5. 19. 0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 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유통중인 반려동물 사료를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대형마트,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사료를 제조·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사료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허위·과장된 표시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료관리법'에 따른 표시기준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 163개 제품 대상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 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유통중인 반려동물 사료를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불법사료 유통 근절과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도내 유통중인 반려동물 사료를 2018년부터 점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반려동물 사료 27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6개 제품에서 품질성분(조단백질, 칼슘, 조회분 등)이 등록된 기준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

올해는 16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품질성분, 유해물질, 포장지 표시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대형마트,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사료를 제조·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사료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허위·과장된 표시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료관리법'에 따른 표시기준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