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 아내와 결혼 후 "일 안 할래" 남편 돌변…이혼 요구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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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의 전문직 아내와 결혼하자 돌변해 매일 술만 마신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참다못한 아내가 이혼에 나서자 남편은 되레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남편은 결혼 후 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일 음주를 즐겼다.
이어 그는 "A씨 사연은 모든 재산이 결혼 전 아내가 마련한 특유재산이라, 남편이 따로 재산분할 받을 수 없었다"며 "다만 특유재산이 항상 분할되지 않는 건 아니고,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10~20% 분할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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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의 전문직 아내와 결혼하자 돌변해 매일 술만 마신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참다못한 아내가 이혼에 나서자 남편은 되레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이었고, 그의 남편은 계약직 직원이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혼전임신 때문에 남편과 급하게 결혼했다. 문제는 이후 남편의 태도였다. 남편은 결혼 후 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일 음주를 즐겼다.
결국 남편은 음주운전 사고를 5번이나 냈고, 이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하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런 A씨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았다.
A씨는 끝내 이혼을 결심했고, 결혼 3년 만에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 되레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배우자가 돈을 못 버는 것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취업 생각 없이 아내에게 의지해 사는 경우, 부부간 신뢰가 깨졌다는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A씨 사연은 모든 재산이 결혼 전 아내가 마련한 특유재산이라, 남편이 따로 재산분할 받을 수 없었다"며 "다만 특유재산이 항상 분할되지 않는 건 아니고,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10~20% 분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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