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대구일보 공동기획 ‘바른선거’ <5> 투표시 유의사항

Q 투표시간은? 필요한 준비물은?
A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으며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도 정당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다만 화면 캡쳐 등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고, 앱 실행과정 확인이 필요하다.
Q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나?
A 본인이 투표할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을 보고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Q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A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기표소 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표소 안에서는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용지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투표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Q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나?
A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다.
Q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
A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한다. 또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Q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무효인가?
A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확인하여 해당 투표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판단되면 유효로 처리한다.
Q 기표용구로 찍은 표시가 절반밖에 찍히지 않았는데 무효인가?
A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은 유효로 처리한다.
Q 기표용구로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찍었는데 무효인가요?
A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은 유효로 처리한다.
대구시선관위·대구일보 공동기획 '바른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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