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렌터카 사고 여파로 숨진 택시기사 유족 분통…"반성 없어"

유영규 기자 2025. 5. 1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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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이 공개한 동승자 영상

무면허 렌터카 사고 여파로 숨진 60대 택시 기사의 유족들이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 등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16일 언론 취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4시 9분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렌터카인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사고 충격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 일부가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치면서 60대 택시 기사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K5에는 운전자 A(20) 씨와 동승자 B(17) 양 등 3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허리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렌터카 동승자 가운데 일부는 병원에서 병원복 차림으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유족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 속에서는 또 다른 동승자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지인이 "사고 난 기분이 어때?"라고 묻자, "X같다"고 답하며 웃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숨진 택시기사의 딸은 SNS상에 가해 운전자 A 씨와 동승자들의 행동을 공개하며 가족을 잃은 슬픔과 억울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무면허 운전사고로 인해 저희 아버지께서 참변을 당하셨고 한순간 행복한 가정이 파탄 났다"며 "성실하고 무사고 경력자였던 아버지가 왜 사고를 당했는지 모르겠고 미칠 지경이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가해자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SNS를 찍으며 놀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며 "무면허 과속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족은 가해자와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넣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이날 부모와 함께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동승자에 대해서도 A 씨가 무면허 상태인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유족 SNS 갈무리,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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