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박진영 2025. 5. 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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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HDC현산, 행정처분 불복 방침
서울시가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서울시청 청사 전경. 뉴시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용산구에 본사를 둔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 피해 초래’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내년 6월8일까지로, 기존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정처분은 16일 공고됐다.

앞서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져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3월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HDC현산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고로 HDC현산과 하청 업체인 가현건설, 감리 업체 등 법인 3곳과 관계자 1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올해 1월 HDC현산 현장소장과 가현건설 현장소장 등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경영진 6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경영진은 소속 직원들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일정한 주의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고라는 이유에서다. HDC현산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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