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증여] 가족 美 이민 갔는데 父 사망했다면… 국내 재산 상속 땐 세금 내야
이민 갔더라도 한국 체류 길어 거주자로 판단되면
국내·외 보유 전 재산에 최고 50% 상속세율 적용
부동산 보유 비중 높거나, 가업승계 계획 땐 이민 불리

7년 전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과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모씨. 이씨는 최근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준비 없이 맞닥뜨리게 된 상속 문제로 당혹스럽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200억원 규모인데, 이 중 50억원 상당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이다. 미국은 상속·증여세 통합공제 한도가 200억원가량(올해 기준 1399만달러)이라 상속으로 내야 할 세금이 없어 다행인데, 문제는 한국에 있는 자산이다. 아버지와 이씨 모두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자산을 상속받으면 어느 나라 세법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지 잘 모르겠어 세무사를 찾아갔다.
한국을 떠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상속·증여세 부담에 이민을 떠나는 이들이 상당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 상실자는 지난해 2만6498명으로 2015년(1만6595명)과 비교해 1만명 넘게 늘었다.
그렇지만 이민을 간다고 무조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한국 비거주자로 분류되는지다. 세법에서는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모든 자를 일컫는데, 국세청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이 아닌 주 체류지, 소득,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이씨의 아버지는 ‘한국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국세청은 이씨에게 국내 소재 50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로 거주자와 동일하다. 다만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 등은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2억원)만 받을 수 있다.
이씨의 아버지가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면 이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많이 늘어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200억원으로 늘어나게 돼, 이씨는 절반인 100억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 전문가는 “이민을 가고,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재산의 상당 부분이 국내에 있고, 보유 주택 등을 근거로 국내에 체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일 경우 국세청에서 ‘한국 거주자’로 분류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분쟁 사례가 상당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일 경우 이민이 절세의 해법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부동산을 생전 모두 처분해 이민 시 현금을 모두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49.5%(지방세 포함)인 점을 고려하면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상속·증여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호지영 세무 전문가는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투자 이민을 결심했다면, 한국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 국내 재산은 모두 처분하는 것이 좋다”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 국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가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계획 중인 경우도 이민 가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한국 비거주자가 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하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최대 600억원(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까지 상속세 과세액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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