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대응…서울 공공기여, 예식장·산후조리원 가능

전준우 기자 2025. 5. 19. 06: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업·준주거지역 주상복합 상가 의무 비율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31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제2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현장에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5.3.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서울시가 저출생·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공공예식장, 산후조리원 등도 공공기여 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 오는 19일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공공기여 시설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당초에는 공공예식장·산후조리원 등 수요가 있는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 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상가 등 비주거 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 비주거 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 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20%→ 10%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수요에 따라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다.

이밖에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