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에게 얹혀살며 돈 달라고 학대한 50대 딸 벌금 100만 원
유영규 기자 2025. 5. 19. 05:33

▲ 원주지원
90대 노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얹혀사는 50대 딸이 돈을 달라고 모친을 위협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 재판부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11일 오전 90대 노모 집에서 노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깨어진 그릇으로 자해하면서 '내가 죽고 다 죽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입니다.
또 2024년 6월 19일 오전에는 노모 집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안방에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노모에게 '요구한 돈을 안 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집에서 나갈 때 곱게 안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스스로 죽겠다며 깨진 그릇으로 자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 죽이겠다'거나 '뛰어내려 죽겠다'고 한 사실은 없고, 감정이 상해 튀어나온 것일 뿐 위협하거나 학대할 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해한 사실을 시인하는 점, 요양보호사 등 제삼자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 춘천지법에서 사건을 다시 살피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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