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김, 노란봉투법 충돌…“ILO도 인정” “이러면 기업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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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밤 경제 이슈를 주제로 진행된 제21대 대선 첫 티브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유능한 일꾼론’을 전면에 내세웠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론’으로 맞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공계 출신 리더십’을 부각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차별 없는 나라’를 강조했다. 각론에 들어가선 인공지능(AI) 육성 방안, 주 52시간 근로제 등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달라.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며 자신이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경기지사와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력을 강조하며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가 복지”라고 했다. 이공계 출신인 이준석 후보는 ‘법률가’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동시에 겨냥해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거나,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한없이 떨어뜨렸다”며 날을 세웠다.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에 맞서 싸운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이 더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자 후보들의 공방은 한층 날이 섰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제1공약인 ‘인공지능산업 육성 공약’을 맹공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챗지피티(GPT)같이 상용화된 서비스 기준으로 전 국민에게 보급하려고 해도 12조원 가까운 예산이 들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재원 조달 문제를 파고들었다. 이재명 후보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며 “민간기업과 연합해서 공동 개발하면 예산이 12조원까지 들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한 ‘노란봉투법’을 두고선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맞붙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기업을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권영국 후보도 김 후보를 겨냥해 “과거 노동운동의 상징이었던 분이 헌법 33조에 보장하는 진짜 사장과 교섭하는 권리, 단체교섭권을 어떻게 악법이라고 말하나. 노동부 장관은 어디로 해먹었냐”고 몰아붙였다. 권 후보는 김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악법인가. 마치 ‘제2의 윤석열’을 보는 거 같다”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재해가 줄어드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두고도 맞붙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반도체특별법 제정하려고 할 때 주 52시간 조항 예외는 못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기업과 반도체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상당히 모순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노동부 장관 하실 때 김 후보가 직접 (법을 고치지 않고) ‘3개월 단위인 유연근로제를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응수했다.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주장을 두고 격돌했다. 권 후보는 이 주장을 펼친 이 후보를 겨냥해 “가뜩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이 매우 심한데 여기에 다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하자고 하면 정말 위험해진다. 일본이 지역차등임금제를 도입했다가 지역 인구가 더 유출되고 지방 경제가 피폐화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준석 후보가 미국 기업들이 규제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한 사례를 들며 반박하자, 권 후보는 “연방의 주 하나가 나라만큼 큰 미국 사례를 어떻게 한국에 적용하느냐. 헌법이 왜 차별하지 말라고 차등임금 두지 말라고 했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재반박했다.
서영지 김해정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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