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가속 사고 예방”…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확대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도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확대한다.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연장해 보행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 수단 중 하나인 농기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리·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 교통안전 관계 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1년(1만2429명)과 비교하면 80% 이상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2023년(745명)보다 2.1% 증가했다. 보행 사망자(920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616명) 비율도 67%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 관리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전망=정부는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방치를 장착하도록 신차 안전도 평가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해당 장치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고령자 일부뿐만 아니라 질병 등으로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제도 도입의 하나로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운전자의 운전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해당 제도는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운전 가능시간 제한 ▲최고 속도 제한 등 특정 조건을 붙여 면허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운전 능력이 저하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꼽힌다.

◆횡단보도 신호 연장 시스템 설치 확대…읍·면 주변 도로 ‘보호 구간’으로 관리=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걸음 속도에 맞춰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신호 연장 시스템을 올해 34곳에 추가로 설치해 총 221곳(지난해 187곳)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병원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장소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해 운영한다. 신호 시간을 연장한 횡단보도는 지난해 147곳에서 올해 1000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고령 주민이 많은 읍·면 주변 도로는 ‘마을 주민 보호 구간’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은 기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보행로 확충·정비가 이뤄지고 과속방지턱과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등 시설이 설치·운영된다.

◆농기계 등화 장치 부착 의무화…고령 운전자 안전교육=속도가 느리고 야간 식별이 어려운 경운기 등 농기계에는 예산 15억원을 투입해 등화 장치와 안전 반사지 부착을 지원한다. ‘농기계의 등화 장치 부착 의무화’ 정책이 시행된 2010년 이전에 생산된 경운기·트랙터 1만5000대가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농촌 도로에 농기계 접근 정보를 표시하는 ‘IoT 안내표지판’과 전복 사고 시 자동 신고되는 ‘사고감지 단말기’ 부착도 지원한다.
고령 농기계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3~10월에는 전문가들이 도서벽지를 현장 방문해 총 30만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고장 진단, 수리 요령 등을 일대일(1ː1) 지도하는 실무형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교통안전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