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흥민 협박’ 20대 여성 임신중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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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선수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남녀가 구속됐다.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 선수에게서 3억 원을 받은 양 씨는 공갈 혐의를, 추가로 7000만 원을 받아내려 한 용 씨는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다.
양 씨가 손 선수에게 보낸 초음파 사진이 조작되지 않은 점도 파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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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7일 20대 여성 양모 씨와 양 씨의 지인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 선수에게서 3억 원을 받은 양 씨는 공갈 혐의를, 추가로 7000만 원을 받아내려 한 용 씨는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씨의 병원 기록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가 손 선수에게 보낸 초음파 사진이 조작되지 않은 점도 파악했다고 한다. 다만 태아의 아버지가 손 선수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 씨는 올 4월 복수의 언론사에 ‘손 선수에 대해 제보할 내용이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 사례금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복장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양 씨는 마스크만 써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고 트레이닝복 위로 몸매가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복장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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