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엄마 맞아?"···밤새 피 토한 아들 방치하고 사망 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박경훈 기자 2025. 5. 19. 03:00

[서울경제]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의 사망 직전 2억 원 규모 사망 보험에 가입한 60대 여성이 사건 발생 1년 8개월 만에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60대 여성 A씨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평소 간 질환을 앓다가 밤새 피를 토한 30대 아들에게 병원 이송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튿날인 21일에는 아들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다량의 피를 흘린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약 8시간 만이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지난해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시 A씨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보험사를 속이려고 한 사기 미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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