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식칼럼] 초저출산과 가족문화의 변화
결혼·출산 등 가족문화 변화 포착
다양한 가족 제도권으로 끌어안아
저출산 해법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저출산 현상은 서구 국가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 출산율(‘합계출산율’을 지칭) 회복에 성공한 국가로 명성을 이어온 프랑스도 2010년 2.029명에서 2023년 1.659명으로 낮아져 사상 최저점을 기록했다(이전은 1993년 1.660명). 스웨덴 역시 2010년 1.98명까지 회복했으나 2023년 1.45명으로 낮아졌다. 이 역시 스웨덴 사상 최저 수준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고용, 주거 등 경제적 불안정과 더불어 전염병, 기후 변화, 전쟁 등 비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이 추가되면서 자녀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결혼문화는 경직되어 있다. 결혼은 취업, 집 마련 등의 거시적인 여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점차 넘기 어려운 관문이 되고 있다. 2012∼2022년 출산율이 1.23명에서 0.78명으로 감소했는데, 그중 80%는 결혼율 감소 그리고 20%는 기혼 여성의 출산 감소에 기인한다.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대부분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고 있는 만큼, 결혼율 감소는 출산율을 낮추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결과, 20∼30대 중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은 2015년 25.9%에서 2020년 40.6%로 높아졌다. 한국에서도 동거가 증가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동거는 사회적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주된 이유는 사회적 냉대와 편견이 강하기 때문이다. 주위의 시선과 압력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문화적 및 제도적 수용성 제고를 추구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다양한 가족의 노동권, 돌봄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일·가정 양립 서비스는 물론 각종 수당을 결혼 관계와 비혼 관계에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냉대와 편견을 불식시키는 사회문화적 수용이 중요하다. 비혼 관계에 대한 제도적 차별 해소와 이들 자녀의 권리 등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즉 루셀과 세리가 1988년 논문에서 발표했듯이 “모든 개인은 결혼, 동거, 출산,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결합 중단 또는 포기와 같은 다양한 삶의 문제에서 자신만의 선택을 내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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