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벌금형에 상고장 제출
정현우 2025. 5. 18. 23: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2심 선고가 나온 지 나흘만인 그제(16일) 법원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 씨 측 변호인은 2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절단기로 철제 셔터 '싹둑'...금은방 털려다가 체포
- 아파트 지하서 불...'고양이 원인' 빌라 폭발 사고
- 건강보험 취득 내국인↓·외국인↑...'상호주의' 도입 논란
- 영어유치원 '레테' 전수조사...'4세 고시' 없어질까
- 트럼프, 월마트에 "관세 탓에 가격 올린다고 하지 말라"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사법개혁' 법안 상정 줄줄이
- 소화기로 내려치고 목 조르고...완주군의장 감금 '아수라장'
- '첫 육성 사과' 쿠팡 김범석...'실적 악화'는 못 참아?
- 산업부 '마스가 과장' 파격 승진...서기관→고위공무원
- 이 대통령 "현대차 새만금 투자,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