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사각지대 없도록…법규 개정 잇달아
[KBS 청주] [앵커]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보훈 수당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관련 법규가 잇달아 개정돼 제대로 예우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 전쟁 참전 용사인 남편과 10여 년 전 사별한 뒤 홀로 생계를 꾸려온 86살 임옥례 씨.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지난해, 군에서 주는 보훈명예수당을 매달 17만 원씩 받았다가 석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일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치료비 부담이 커져 병원도 제때 가지 못했습니다.
[임옥례/고 오천표 국가유공자 배우자 :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겁이 나서 (병원에) 못 가요. 한 번 갔다 오면 1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지금 담이 붙었어도 병원에 못 가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괴산군이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보훈생활보조수당'을 도입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유족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탈락 없이 자치단체가 주는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희정/괴산군 소수면 복지민원팀장 : "(기존에는) 제도가 조금 미비해서, 그런 분들에게 갔어야 할 당연한 혜택이 이제 조례가 개정이 돼서 받게 된 점은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앞서 정부도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 가족의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정대희/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보훈 대상자 가구원의 소득 재산만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교육, 요양, 주택 지원까지 모두 한 번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잇달아 법규를 개정하면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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