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성매매’ 알선 20대…징역형 집행유예
이형관 2025. 5. 18. 22:44
[KBS 창원]창원지법이 마사지 업소를 차려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업주와 장소를 제공한 60대 임대업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창원시 상남동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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