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갯바위 낚시…단속 ‘한계’
[KBS 부산] [앵커]
갯바위나 방파제 등 부산 연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통제구역을 정해 낚시꾼들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서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조명탄을 흔들며 구조 요청 신호를 보냅니다.
["살려주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구조대원이 바다에 뛰어들어 이 남성을 구조합니다.
낚시객이 갯바위에 고립된 상황을 가정한 해경 합동 구조 훈련입니다.
[박종천/부산 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 경사 : "연안의 갯바위는 물기와 이끼 등으로 인해 굉장히 미끄럽고 발을 헛디딜 경우 부상이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갯바위나 방파제 등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모두 50건으로 1년 사이 14건 늘었습니다.
추락사도 6명에 달합니다.
이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부산시가 연안을 낀 6개 구에 낚시 통제구역 13곳을 지정하고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트라포드 등 낚시 통제구역에서 낚시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8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낚시 특성상, 단속 취약시간대인 데다 신고에 따른 현장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 기초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좀 됐고,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새벽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계속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낚시로 인명 사고가 늘어나는데, 통제구역 지정부터 단속, 과태료까지 대책마다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조양성
서정윤 기자 (yun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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