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두고 설전…김문수 "재고해야 하는 법안" 이재명 "당연히 해야"
박예린 기자 2025. 5. 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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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김 후보는 먼저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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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오늘(18일) 열린 대선후보 1차 TV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노론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김 후보는 먼저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민법에도 안 맞는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언쟁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도 원래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나' 하지 않았나.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이 후보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게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응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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